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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헬스장 자유이용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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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헬스장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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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정보

5월 헬스장 자유이용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강습대상 성인,청소년
정원 450명(접수가능인원 : 11명)
신규회원 모집기간 2024.04.22 09:00 ~ 2024.04.29 18:00
추가접수 모집기간 2024.05.01 09:00 ~ 2024.05.03 18:00
강습기간 2024.05.01 ~ 2024.05.31
강습시간 화수목금 06:00~22:00
주말/공휴일 06:00 ~ 19:00
수강료 45000원
강사 강사미정

▶5월 휴관 및 대체휴일·공휴일 안내

  -휴관 : 5월1일(수) *근로자의날

            5월5일(일) *어린이날

  -대체휴일 및 공휴일 운영 : 5월 7일(화) *어린이날대체휴일 (*5월6일 정기휴관일과 대체휴일 중복으로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대체휴일로 운영) 

                                     5월 15일(수) *석가탄신일

  *공휴일 및 대체휴일(운영시간 06:00 ~ 19:00 / 강습없이 자유이용 가능)

 

▶준비물 : 실내 운동화, 운동복, 수건, 샤워용품

 

<운영안내>

* 운영시간 - 평일(화,수,목,금) : 06:00~22:00 / 주말(공휴일) : 06:00~19:00

※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휴관

 

<유의사항>

1. 수강 신청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 등록 시 이용 불가

 ┗ 수강 신청 후 타인에게 양도 불가

2. 시설 이용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 단, 다과목 이용시 각 종목별 1회 입장이 가능

3. 개인 사물함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비워야 하며, 이후 임의로 사물함을 정리함

(개인 사물함 열쇠 미반납 시 연체료 발생)

4. 열쇠는 항상 소지하시고 분실시 탈의실 키박스 교체비용(신발장포함)20,000원은 본인부담임

5.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 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6. 수영풀 입수전 반드시 샤워 후 실내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시고 기타 실외 수영복 착용은

금지합니다

7. 헬스 회원일 경우 실내 전용 운동화 착용 필수(외부 운동화 착용 금지)

8. 수건, 헬스복 등 개인용품은 지급·대여하지 않습니다

 

<할인혜택>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50% 할인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50% 할인

  ㄴ유공자 생존 시 본인과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수급자만 감면

* 가임여성 10%할인(대상 : 만10세~만55세 수영종목 수강 시)

* 2종목 수강 50% 할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30% 감면

  ㄴ현장 확인 후 할인 적용되므로 일반 접수 후 센터 방문 시 안내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감면기간 : 회원접수 시작일부터 매월 7일까지(기간 경과 시 감면 혜택 적용 불가)

 

 

 

<헬스장 안전수칙>

▶신규 회원은 지도자와 상담 후 운동하세요.

▶헬스장 출입 시 전용 운동화를 착용해주세요.(외부 신발 착용금지)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하세요.

▶기구에 명시된 운동 안내서를 정확히 이해한 후 운동하세요.

▶초보자는 관절의 가동성을 고려하여 무리한 운동을 금지하여 주세요.

▶운동 중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운동기구를 임의대로 조작하지 마세요.

▶웨이트 기구로 하체 운동 시 반드시 벨트를 착용하세요.

▶중량이 나가는 기구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자와 상의하세요.

▶정숙한 분위기에서 운동하세요.

▶기구 사용 후 다른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세요.

▶고혈압, 심혈관질환, 임산부, 노약자 등의 회원들은 격렬한 운동은 지양하고, 몸에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안전요원 및 주위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환불규정>

* 이용시작 전

 1.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 : 전액환불

 2.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시작 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