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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화목) 10:00
강습대상 |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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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10명 |
신규회원 모집기간 | 2025.03.22 09:00 ~ 2025.03.30 18:00 |
추가접수 모집기간 | 2025.04.01 09:00 ~ 2025.04.03 18:00 |
강습기간 | 2025.04.01 ~ 2025.04.30 |
강습시간 | 화목 10:00~10:50 |
수강료 | 30000원 |
강사 | 주선미 |
탁구장 이용 안내
○ 이용수칙
- 1일 1회 2시간 이내로 이용가능합니다.
- 탁구장 입장 시 실내 전용 운동화을착용해야 합니다.
- 운동 전과 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 탁구장 내 홉연, 음주, 음식물 취식이 금지됩니다.
- 회원 접수 후 폐강 기준에 의하여 폐강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강사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폐강 기준:정원의 50% 미만의 반)
- 탁구장 머신기 이용은 강습회원, 월회원에 한함(일일입장 사용불가)
- 한게임 시 30분 이상 이용을 금지하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 이용수칙 미준수 및 본인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예절
- 탁구장 내에서 큰소리를 내거나 위험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 운동 중에 라켓으로 네트나 탁구대를 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랠리 후 자기 옆에 떨어진 볼을 주워줍니다.
- 대기자가 많을 시에는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줍시다.(게임시간 20분이하)
-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내 집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합시다.
○ 이용시간
평일 |
주말·공휴일 |
비고 |
09:00 ~ 21:00 |
09:00 ~ 19:00 |
매주 월요일 휴관 |
※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이용시간
<환불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함.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 됨을 규정하고 있음
※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휴관일도 이용시작 전, 후 일수에 포함
<할인혜택>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본인 50%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유공자 사망 시 선 수급자만 50% 감면)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30% 감면
┖ 현장 확인 후 할인 적용되므로 예약사이트 접수 후 센터 방문 시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