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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화목) 14:00
강습대상 |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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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12명 |
신규회원 모집기간 | 2024.11.22 09:00 ~ 2024.11.29 18:00 |
추가접수 모집기간 | 2024.12.01 09:00 ~ 2024.12.03 03:00 |
강습기간 | 2024.12.01 ~ 2024.12.31 |
강습시간 | 화목 14:00~15:20 |
수강료 | 27000원 |
강사 | 최보애 |
※ 12/3(화) 울산동구체육회 직원 법정의무교육 - 휴관
※ 12/16(월)~12/19(목) 최보애 강사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강
뛰어난 반사신경과 구질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감각을 요구하는 고도의 스포츠 탁구!
팔,다리,몸통,허리 등 전신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도 운동효과는 만점!
또한 공이 여러 방향으로 튀고 회전률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 및 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순발력과 반응시간, 판단력이 좋아지고 치매예방과 뇌 활성화에도 좋습니다.
▶ 준비물: 편한복장, 탁구채, 실내운동화
<할인혜택>
1.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50% 감면
2.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3.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본인 50%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유공자 사망 시 선 수급자만 50% 감면)
4.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30% 감면
┖▶ 현장 확인 후 할인 적용되므로 예약사이트 접수 후 센터 방문 시 안내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5.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
<이용수칙>
· 시설이용은 1일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다과목 이용 시 각 종목별 1회 입장 가능)
· 정기 교육일(응급, 인권, 안전, 재난), 자체 대회 및 행사 시 이용(강습포함)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맡기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각종 성인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배변장애 등이 있는 자와 노약자, 임산부, 고열환자, 음주자 등은 모든 시설 이용 전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상태를 반드시 지도자 또는 사무국에 고지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지병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실내전용 운동화 착용 필수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환불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함.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 됨을 규정하고 있음
※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휴관일도 이용시작 전, 후 일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