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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장애인 수영 특별프로그램[어린이·청소년] A반[화,목] (최민광)
강습대상 |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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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원 대상 | 2024년 11월 회원모집 11월 장애인 수영 특별프로그램[어린이·청소년] A반[화,목] (최민광) 수강자 |
기존회원 모집기간 | 2024.11.20 09:00 ~ 2024.11.21 18:00 |
정원 | 8명 |
신규회원 모집기간 | 2024.11.22 09:00 ~ 2024.11.29 18:00 |
추가접수 모집기간 | 2024.12.01 09:00 ~ 2024.12.03 18:00 |
강습기간 | 2024.12.01 ~ 2024.12.31 |
강습시간 | 화목 17:00~17:50 |
수강료 |
27500원
25000원 (청소년) 22500원 (어린이) |
강사 | 최민광 |
* 수강생(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접수 후 보호자와 담당 강사와의 상담 완료 시 접수가 완료됩니다.
장애인 수영 특별프로그램[어린이·청소년]A반[화,목] - 물 적응훈련 및 기초수영
※ A반 [화요일, 목요일 4팀] / B반 [수요일, 금요일 4팀] → 1팀당 보호자 포함 2명
※ 운영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수업특성으로 인하여 매 1년마다 선착순 접수
┖운영기간 중 결원 발생 시 일반·신규 접수일에 선착순 접수 가능
<운영안내>
* 운영시간 - 평일(화,수,목,금) : 06:00~22:00 / 주말(공휴일) : 06:00~19:00
* 평일 8시~12시까지 자유수영 및 일일입장 불가
※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휴관
<유의사항>
1. 수강 신청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 등록 시 이용 불가
┗ 수강 신청 후 타인에게 양도 불가
2. 시설 이용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 단, 다과목 이용시 각 종목별 1회 입장이 가능
3. 개인 사물함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비워야 하며, 이후 임의로 사물함을 정리함
(개인 사물함 열쇠 미반납 시 연체료 발생)
4. 열쇠는 항상 소지하시고 분실시 탈의실 키박스 교체비용(신발장포함)20,000원은 본인부담임
5.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 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6. 수영풀 입수전 반드시 샤워 후 실내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시고 기타 실외 수영복(래쉬가드,비치웨어 등) 착용은 금지합니다
7. 헬스 회원일 경우 실내 전용 운동화 착용 필수(외부 운동화 착용 금지)
8. 수건, 헬스복 등 개인용품은 지급·대여하지 않습니다
<할인혜택>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50% 할인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50% 할인
ㄴ유공자 생존 시 본인과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수급자만 감면
* 가임여성 10%할인(대상 : 만10세~만55세 수영종목 수강 시)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30% 감면
ㄴ현장 확인 후 할인 적용되므로 일반 접수 후 센터 방문 시 안내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감면기간 : 회원접수 시작일부터 매월 7일까지(기간 경과 시 감면 혜택 적용 불가)
<수영장 안전수칙>
▶수영풀 입수 전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환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음주자 또는 음식물 지참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수영풀에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행위, 방뇨를 금지합니다.
▶수영장 내 안경 또는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합니다.
▶수영풀 입수전 반드시 실내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시고 기타 실외 수영복(래쉬가드,비치웨어 등) 착용은 금지합니다
▶놀이기구와 안전장비 등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수영 중 몸에 이상 증상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체력 관리상 1시간(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이상 수영을 금지합니다.
▶장난 또는 뛰는 행위와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성인)와 반드시 동반 입장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심할 경우 퇴장 후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를 어길시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질환, 임산부, 노약자 등의 회원들은 격렬한 운동은 지양하고, 몸에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안전요원 및 주위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환불규정>
* 이용시작 전
1.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 : 전액환불
2.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시작 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