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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영 교정Ⅱ반 07시 (서동민)
강습대상 | 성인,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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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25명 |
신규회원 모집기간 | 2024.05.22 09:00 ~ 2024.05.30 18:00 |
추가접수 모집기간 | 2024.06.01 09:00 ~ 2024.06.03 18:00 |
강습기간 | 2024.06.01 ~ 2024.06.30 |
강습시간 | 화수목금 07:00~07:50 |
수강료 |
51340원
46670원 (청소년) 42000원 (어린이) |
강사 | 서동민 |
▶6월 휴관 및 대체휴일·공휴일 안내
-휴관 : 6월6일(목)~7일(금) *센터내샤워장선반공사
-대체휴일 운영 : 6월 25일(화) *노조창립기념일대체휴일
(*6월24일(월) 정기휴관일과 노조창립기념일 중복으로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대체휴일로 운영)
*공휴일 및 대체휴일(운영시간 06:00 ~ 19:00 / 강습없이 자유이용 가능)
▶준비물 : 실내 수영복, 수모, 수경, 수건, 샤워용품
<운영안내>
1. 수강 신청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로 등록 시 이용 불가
┗ 수강 신청 후 타인에게 양도 불가
2. 시설 이용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 단, 다과목 이용시 각 종목별 1회 입장이 가능
3. 개인 사물함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비워야 하며, 이후 임의로 사물함을 정리함
(개인 사물함 열쇠 미반납 시 연체료 발생)
4. 열쇠는 항상 소지하시고 분실시 탈의실 키박스 교체비용(신발장포함)20,000원은 본인부담임
5. 안내데스크에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법 제 153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6. 수영풀 입수전 반드시 샤워 후 실내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시고 기타 실외 수영복 착용은
금지합니다
7. 헬스 회원일 경우 실내 전용 운동화 착용 필수(외부 운동화 착용 금지)
8. 수건, 헬스복 등 개인용품은 지급·대여하지 않습니다
<할인혜택>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 포함)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50% 할인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50% 할인
ㄴ유공자 생존 시 본인과 배우자, 유공자 사망 시 선수급자만 감면
* 가임여성 10%할인(대상 : 만10세~만55세 수영종목 수강 시)
* 2종목 수강 50% 할인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30% 감면
ㄴ현장 확인 후 할인 적용되므로 일반 접수 후 센터 방문 시 안내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감면기간 : 회원접수 시작일부터 매월 7일까지(기간 경과 시 감면 혜택 적용 불가)
<수영장 안전수칙>
▶수영풀 입수 전 몸을 깨끗이 씻고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환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음주자 또는 음식물 지참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수영풀에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행위, 방뇨를 금지합니다.
▶수영장 내 안경 또는 선글라스 착용을 금지합니다.
▶수영풀 입수전 반드시 실내수영복, 수영모를 착용하시고 기타 실외 수영복 착용은 금지합니다
▶놀이기구와 안전장비 등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수영 중 몸에 이상 증상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체력 관리상 1시간(50분 수영 후 10분 휴식)이상 수영을 금지합니다.
▶장난 또는 뛰는 행위와 다이빙을 금지합니다.
▶만 6세 이하 영유아는 보호자(성인)와 반드시 동반 입장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치료를 받고, 심할 경우 퇴장 후 전문 의료인의 진료를 받습니다.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이를 어길시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질환, 임산부, 노약자 등의 회원들은 격렬한 운동은 지양하고, 몸에 이상 증상을 느낄 경우 안전요원 및 주위 사람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환불규정>
* 이용시작 전
1.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 : 전액환불
2.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시작 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