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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장소 |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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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전화 |
사용료 |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1시간 |
문의전화 | 052-209-3533 |
주소 | 울산 동구 진성3길 59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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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날짜 2017-08-22
06:00 ~ 07:00 (예약가능) | 07:00 ~ 08:00 (예약가능) |
08:00 ~ 09:00 (예약가능) | 09:00 ~ 10:00 (예약가능) |
10:00 ~ 11:00 (예약가능) | 11:00 ~ 12:00 (예약가능) |
12:00 ~ 13:00 (예약가능) | 13:00 ~ 14:00 (예약가능) |
14:00 ~ 15:00 (예약가능) | 15:00 ~ 16:00 (예약가능) |
16:00 ~ 17:00 (예약가능) | 17:00 ~ 18:00 (예약가능) |
18:00 ~ 19:00 (예약가능) | 19:00 ~ 20:00 (예약가능) |
20:00 ~ 21:00 (예약가능) | 21:00 ~ 22:00 (예약가능) |
<이용안내 및 허가조건>
※ 대관시 사용자 준수사항
○ 대관 신청 대상은 이동·여성 노동자 단체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단체입니다.
○ 대관 가능시간은 평일 16:00 ~ 21:00입니다.(토·일 및 공휴일 미운영)
○ 대관을 원할 시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하여야 합니다
○ 대관 시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합니다
○ 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퇴실시 쉼터의 정리, 관리의 책임을 지며,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쉼터 관리자에게 사용한 공간에 대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종료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 대관 내에 취식, 음주를 일절 엄금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상기 단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용수칙>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쉼터의 운영목적과 상이하거나, 대관목적이 쉼터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 정해진 대관 신청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양식이 미비한 경우
- 영리·종교·정치 목적의 단체 및 그 활동을 위해 대관신청을 한 경우
(단,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취약노동계층, 특수고용 직종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회 등은 예외로 한다.)
- 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인 경우
- 대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대관 취소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