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글자크기 인쇄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시설정보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장소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료

이동·여성 노동자 쉼터- 1시간

문의전화 052-209-3534
주소 울산 동구 진성3길 59
시설 목록 리스트

위치

예약현황

예약 날짜 선택

2024년 04월
04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예약가능 예약불가능

예약현황 확인

선택날짜 2017-08-22

예약현황확인
06:00 ~ 07:00 (예약가능) 07:00 ~ 08:00 (예약가능)
08:00 ~ 09:00 (예약가능) 09:00 ~ 10:00 (예약가능)
10:00 ~ 11:00 (예약가능) 11:00 ~ 12:00 (예약가능)
12:00 ~ 13:00 (예약가능) 13:00 ~ 14:00 (예약가능)
14:00 ~ 15:00 (예약가능) 15:00 ~ 16:00 (예약가능)
16:00 ~ 17:00 (예약가능) 17:00 ~ 18:00 (예약가능)
18:00 ~ 19:00 (예약가능) 19:00 ~ 20:00 (예약가능)
20:00 ~ 21:00 (예약가능) 21:00 ~ 22:00 (예약가능)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이용목적
이용시간 ~

<이용안내 및 허가조건>

 

※ 대관시 사용자 준수사항

○ 대관 신청 대상은 이동·여성 노동자 단체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 단체입니다.

○ 대관 가능시간은 평일 16:00 ~ 21:00입니다.(토·일 및 공휴일 미운영)

○ 대관을 원할 시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예약하여야 합니다

○ 대관 시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변상합니다

○ 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사용자는 퇴실시 쉼터의 정리, 관리의 책임을 지며,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 쉼터 관리자에게 사용한 공간에 대해 보고하여야 합니다

○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종료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 대관 내에 취식, 음주를 일절 엄금합니다.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사는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 시에는 상기 단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용수칙>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쉼터의 운영목적과 상이하거나, 대관목적이 쉼터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 정해진 대관 신청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양식이 미비한 경우

- 영리·종교·정치 목적의 단체 및 그 활동을 위해 대관신청을 한 경우

(단, 노동조합 결성이 어려운 취약노동계층, 특수고용 직종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회 등은 예외로 한다.)

- 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인 경우

- 대관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대관 취소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