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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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조2실

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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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생활체조2실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료

생활체조실 대관이용(준비,정리시간 제외)*일요일 기본 4시간 이용- 1시간 30000원

문의전화 052-234-7744
주소 동구 봉수로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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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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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현황 확인

선택날짜 2017-08-22

예약현황확인
06:00 ~ 07:00 (예약가능) 07:00 ~ 08:00 (예약가능)
08:00 ~ 09:00 (예약가능) 09:00 ~ 10:00 (예약가능)
10:00 ~ 11:00 (예약가능) 11:00 ~ 12:00 (예약가능)
12:00 ~ 13:00 (예약가능) 13:00 ~ 14:00 (예약가능)
14:00 ~ 15:00 (예약가능) 15:00 ~ 16:00 (예약가능)
16:00 ~ 17:00 (예약가능) 17:00 ~ 18:00 (예약가능)
18:00 ~ 19:00 (예약가능) 19:00 ~ 20:00 (예약가능)
20:00 ~ 21:00 (예약가능) 21:00 ~ 22:00 (예약가능)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이용목적
이용시간 ~

※ 대관시 사용자 준수사항

1.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2.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실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절대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대관단체가 책임을 진다.

4.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종료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사업장용)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 즉시 처리하지 않을 시 울산광역시 동구 폐 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처리하고 비용을 청구한다.

5.대관신청 후라도 국가․자치단체 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취소시 사용료는 전액 반환)

6.대관일 15일전까지 정해진 계좌로 입금 또는 방문 접수 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7.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또는 “운영규정”에 의한다.

8.대관 시 발열 및 안전관리 메뉴얼 이행은 주최자 측이나 대관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 한다.

※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 천재지변, 우천 등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