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글자크기 인쇄

체육시설

히딩크 족구장(A면)

시설정보

히딩크 족구장(A면)

히딩크 족구장(A면)

  • 히딩크 족구장(A면)
  • 히딩크 족구장(A면)
  • 히딩크 족구장(A면)
장소 히딩크 족구장(A면)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료

족구경기- 1시간

문의전화 052-209-3329
주소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559-5(전하동)
시설 목록 리스트

위치

예약현황

예약 날짜 선택

2024년 12월
12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예약가능 예약불가능

예약현황 확인

선택날짜 2017-08-22

예약현황확인
06:00 ~ 07:00 (예약가능) 07:00 ~ 08:00 (예약가능)
08:00 ~ 09:00 (예약가능) 09:00 ~ 10:00 (예약가능)
10:00 ~ 11:00 (예약가능) 11:00 ~ 12:00 (예약가능)
12:00 ~ 13:00 (예약가능) 13:00 ~ 14:00 (예약가능)
14:00 ~ 15:00 (예약가능) 15:00 ~ 16:00 (예약가능)
16:00 ~ 17:00 (예약가능) 17:00 ~ 18:00 (예약가능)
18:00 ~ 19:00 (예약가능) 19:00 ~ 20:00 (예약가능)
20:00 ~ 21:00 (예약가능) 21:00 ~ 22:00 (예약가능)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이용목적
이용시간 ~

※ 풋살장 및 족구장 A~C면 위치안내

 

※ 동절기(12월~1월): 17시 이후 조명 신청 필수(조명 미신청 시 예약 반려)

※ 5월 이후: 19시 이후 조명 신청 필수(조명 미신청 시 예약 반려)

 ☞ 예약은 최소 3일전에 가능합니다.

 ☞ 주말당일 예약 불가

 ☞ 팀 당 예약은 2개코트까지만 가능하며 위반 시 추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인조잔디구장 내 차량진입 금지

 

※휴무일: 신정&설&추석 연휴기간,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히딩크 드림필드는 2002 한ㆍ일 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 거스 히딩크감독이
소외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개발하고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장애아동을 위한 시각장애인용 풋살장을 조성하며서 시작되었으며,
우리구는 현대중공업과 히딩크 재단의 노력으로 2010년 9월 전국에서 5번째로 건립됨

○ 소재지 : 전하동 559-5
○ 운영시간 : (하절기) : 06:00 - 22:00, (동절기) : 07:00 - 22:00(※ 신정, 설, 추석 기간 휴무)
○ 주요시설 : 풋살장 1면 , 족구장 3면 , 주차장 34면 , 화장실 1개소 , 조명탑 6주 등
○ 요금 : 18시 이전 자유이용 (무료), 18시 이후 야간조명 사용료 시간당 5,000원(하절기는 19시 이후 조명필수)
○ 매달 20일 오전9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예약가능
(20일이 주말일 경우 월요일부터 예약실시)

★ 예약은 공공시설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방문 및 유선예약 불가)

 

▶주의사항
☞지불 대기 후 24시간 이내 미결제 시 예약 자동취소됩니다.
☞예약은 최소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주말당일예약불가

☞팀 당 예약은 2개코트까지만 가능하며 위반 시 추후 예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안내
- 사용일 3일 전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일 1~2일 전 취소신청 :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천재지변, 관리목적에 따른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조건
- 사용시 시설물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 사용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 완전 수거하여 사용자가 되가져 가야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무단 투기하였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행사 참여차량은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소음공해(확성기 사용, 고성방가 등)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사용을 제한(허가사항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시설의 개ㆍ보수
: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