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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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암홀

시설정보

대왕암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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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왕암홀
신청방법 인터넷
사용료

체육대회 외 (기본4시간이용)- 1시간 90000원


체육대회(대회요강, 순위를 정하는 대회) (기본4시간이용)- 1시간 60000원

문의전화 052-234-7744
주소 동구 봉수로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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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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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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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가능 예약불가능

예약현황 확인

선택날짜 2017-08-22

예약현황확인
06:00 ~ 07:00 (예약가능) 07:00 ~ 08:00 (예약가능)
08:00 ~ 09:00 (예약가능) 09:00 ~ 10:00 (예약가능)
10:00 ~ 11:00 (예약가능) 11:00 ~ 12:00 (예약가능)
12:00 ~ 13:00 (예약가능) 13:00 ~ 14:00 (예약가능)
14:00 ~ 15:00 (예약가능) 15:00 ~ 16:00 (예약가능)
16:00 ~ 17:00 (예약가능) 17:00 ~ 18:00 (예약가능)
18:00 ~ 19:00 (예약가능) 19:00 ~ 20:00 (예약가능)
20:00 ~ 21:00 (예약가능) 21:00 ~ 22:00 (예약가능)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예약목적 및 시간선택
이용목적
이용시간 ~

♦행사 해당일로 부터 2개월 전 09시부터 예약 가능

♦어린이집, 유치원, 각 단체의 체육대회의 경우 이용목적선택의 탭에서 > 체육대회 외(기본4시간이용)-1시간 90,000원 으로 시설이용 예약 

 

※전하체육센터 대관시설 이용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1. 시설물 및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2. 행사장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3. 센터 내에세 폭발성 및 인화성 있는 위험물질취급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절대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추후 어떠한 불이익도 대관단체가 책임을 진다.

 

4. 사용자는 대관시간을 반드시 준수한다.

     4-1 대관신청시간은 준비 및 정리와 마무리 등 철수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서, 사전 협의 없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사용료가 발생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 시간당 50% 가산)

 

5.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종료 즉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5-1. 행사 후 재활용품 발생 시 분리수거 인력을 배치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담아 배출한다.(페트병 라벨지 제거)

 

6. 사용자가 현수막 설치 및 기타 홍보물을 센터 내에 부착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사용자가 홍보물 부착 또는 설치하였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도 행사 주최측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7. 대관신청 후라도 국가, 자치단체 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취소시 사용료는 전액 반환)

 

8. 대관신청 후 24시간 내 정해진 계좌로 입금 또는 방문 접수 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9. 시설을 사용하는 주최측(이하“대관자”)은 행사 또는 대관 시간 동안, 참가자 및 방문객의 주차 질서 유지 등에 대한 모든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2명 이상의 주차 안전 요원을 배치 및 지정하여야 한다.

   

10.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또는 “운영규정”에 의한다.

 

11. 대관 행사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메뉴얼 이행은 주최자 측이나 대관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행하여 한다.

 

※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 천재지변, 우천 등 부득이하게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반환

가.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