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복개천
위치
일산복개천 주차장 12월 1일 ~ 12월 31일 월주차사용
정원 | 16명(지역주민 : 13, 타시군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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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 | 지역주민 : 8, 타시군구 : 8 |
지역주민 모집기간 | 2024.11.18 09:00 ~ 2024.11.20 23:00 |
타시군구 모집기간 | 2024.11.21 07:00 ~ 2024.11.22 23:00 |
월정기권기간 | 2024.12.01 ~ 2024.12.31 |
사용료 | 60,000원 |
제1조(이용자 유의사항)
① 월 정기권은 1인당 한 대의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1차량 1공영주차장)
② 월 정기 차량은 신청하신 차량에만 적용되고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합니다.
③ 월 정기권 사용자는 차량소유주명과 동일인이어야 하나, 사용자와 차량소유자명이 다를 경우 그 관계를 증빙하여야 합니다.(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렌트차량: 렌트계약서)
④ 자동화정산시스템으로 정기권 신청 시 별도의 주차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⑤ 월정기권 결제완료 이후 정기권 차량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본인(가족)명의 차량, 폐차/매매/렌트카 계약만료 차량의 경우 월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사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 조치를 받으신 후 이용해야 합니다
⑥ 주차장 이용 시 주차 시설물을 훼손 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1차량 1면 주차를 합니다.
⑦ 대형차량(화물차, 덤프트럭, 버스 등 주차단위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은 월 정기권 및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⑧ 월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영주차장은 주민 모두를 위해 개방된 주차장으로 만차 시에는 대기 등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⑨ 공영주차장 운영상 필요시 월정기 주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주차불가, 지정주차장 이용) 및 폐지할 수 있습니다.
⑩ 공영주차장 차고지 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⑪ 울산광역시동구 내 공영주차장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 월 정기권 신청 및 이용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⑫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도난•훼손행위 등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조(주차요금 납부)
① 월 정기권 요금은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납부가능합니다.
② 월 정기권 요금은 추첨발표 후 익일 23시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미 입금시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제3조(주차요금 감면)
①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를 적용합니다.
② 주차요금 감면유형에 따른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에 따른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③ 감면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증빙서류 허위등록 또는 미등록 시, 해당 월정기권 취소 및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환불 및 중도해지)
① 정기권 취소 및 환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② 월 정기권의 이용을 중도 포기한 경우 이용취소 신청일이 포함된 월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 접수일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합니다. 이용취소 신청 월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월 단위 주차요금은 월단위 금액을 환급합니다.
③ 정기권 감면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
처리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