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시설이용, 강습등록 간편하게 예약하세요.

글자크기 인쇄

이용안내

신청자격

  •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시민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
    (배정비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구인 주민 80%, 일반 시민 20%)
  • 일반차량: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 화 물 차: 1.5톤 이하 주차단위구획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으로 한다.
  •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다를 경우 요금감면, 등록차량 변경 시 정기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은 개인 명의로 로그인 후, 법인차량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법인, 개인)차량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한 감면사항(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체후유증(의)증환자, 5.18민주유공부상자, 다자녀카드 소지자)는 적용 불가
  • 신청 추가서류
    • 법인차량: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렌트·리스차량: 렌트카 계약서 또는 리스사실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 가족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한 번에 한 주차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트레일러, 캠핑카, 카라반은 월정기권 신청 불가합니다(신청 발견 시 즉시 취소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1

    동구청

    정기권신청 날짜 공고

  • 2

    이용자

    본인인증 및 로그인

  • 3

    이용자

    정기권 신청

  • 4

    동구청

    신청자 중 추첨

  • 5

    동구청

    추첨자 개별알림

  • 6

    이용자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7

    이용자

    신청완료 정기권 사용

  • 신청 시작은 신청일 기준 09시부터 가능
  • 추첨결과 발표 후 익일 23시까지 결제.
  • 결제 기한 내 미결제 시, 자동으로 신청 취소

발급제한

  • 감면 정기권 신청 시 관련 서류 허위등록 또는 미제출 차량
  • 정기권 감면 대상자 중 부정사용 적발(현장점검)시, 주차요금 감면 금액 환수 또는 정기권 신청 제한
  • 1인 1대의 차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1인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신청 또는 1대의 차량을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기권 신청 제한
  • 공영주차장 차고지 방지를 위해 14일 이상 장기주차 시, 추후 정기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처리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