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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무통장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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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권 환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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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권 취소 및 환불
    결제수단 정기권 개시 전 취소 정기권 개시 후 취소
    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 > 월정기신청 결과조회에서 취소 신청 가능
    이용취소 신청일이 포함된 월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 접수일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환불액이 남아 있을 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합니다. 이용취소 신청 월로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월 단위 주차요금은 월단위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가상계좌)
  • 홈페이지에서 직접 취소가 불가하거나, 정기권 사용개시 후에는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①자동차등록증 사본제출 ②환불신청서 작성을 통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곤란한 경우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권 감면할인은 소급하여 환불되지 않습니다. 일반요금으로 신청 후 정기권 요금감면 대상임을 뒤늦게 인지한 경우, 기 이용분에 대한 소급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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