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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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경기장

야구경기장

울산광역시 미포산업로 145

면적
야구장 4,974㎡
사업비
 
완공일
 
시설예약하기
주요시설현황
  • 사무실 1
  • 창고 1
  • 화장실 1
  • 차양 2개소
  • 퍼걸러 2
  • 벤치 30
  • 주차장 16대
  • 조명타워 6개
이용시간
  • 하절기(4월~10월) : 06:00 ~ 23:00
  • 동절기(11월~3월) : 09:00 ~ 23:00
  • 휴장일 :
    ①신정․설날․추석연휴
    ②근로자의 날
    ③대체공휴일(설날, 추석, 어린이날)
    ④구청장 또는 개보수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 휴장일은 야구경기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사용신청방법
  • 야구경기장의 사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1개월전에 사전 접수를 받으며 울산광역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에서 한다. 단, 울산동구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한다.
이용수칙
  • ① 사용허가의 승인이 되었더라도 구청장, 울산동구공공스포츠클럽 대표이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용 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 및 단체가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며 보험가입 등의 행위를 선행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실비변상원칙)
  • ④ 사용허가 승인 후 전매 및 대관 이외의 어떠한 수익사업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사용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관 주최 측에서 종료 후 즉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⑥ 야구장 내 · 외에선 화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 ⑦ 사용허가일 3일 전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 ⑧ 야구장 내 음주 및 주류 반입을 금지하며 주취자는 출입할 수 없다.
체육시설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종목 구분 사용료
평일 주말
야구경기장 1시간 35,000원 45,000원
비고

- 울산광역시민 외 20% 가산

- 1시간 초과 시 10,000원 가산

- 1시간 미만 1시간 적용

- 동구민은 20%할인

- 5일 이상 전지훈련시 50%할인

- 조명사용시 시간당 25,000원 추가

※ 동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소속된 클럽은 동구민으로 간주

※ 동구민 할인 혜택은 클럽당 9명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증빙서류를 제출

※ 사용료 납부는 울산광역시 동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에서 한다.

사용료 환불기준
  • 사용개시일 3일전, 천재지변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 사용 개시일 당일 또는 이후 취소신청 : 환불불가
  • ※ 우천시는 전액 환불 되며 사용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사용시에는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