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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 작성자 김**
  • 작성일 2024-02-11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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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요일(2/12)은 쉬는날이라 안가는데 화요일(2/13)은 왜 수업을 하지 않는거며, 수강료는 왜 저번달과 동일하게 55,000원을 받는건가요 ? 아무리 자유수영을 위해 수영장 개방을 하더라도 강사가 수업을 안하는데 55,000원을 왜 내야하나요 ? 수업을 하지도 않는데 돈을 받으시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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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저희 국민체육센터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휴관일이 월요일이라 설연휴 중복으로 인해 사내규정에 의거하여

2월13일이 2월12일에 대한 대체휴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강습을 받으시는 회원님들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자유 수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센터 휴관 외에는 정상요금으로 운영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