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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작성자 이**
  • 작성일 2023-08-10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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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전에 취소 했는데 왜 전체 환불이 아니라 차감이 될까요? 취소 수수료가 있었나요
그럴줄 알았으면 취소 안했네요 ㅠ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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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하체육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회원님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후에 환불해주셔서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위약금이 공제된 금액이 환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환불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함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카드사 사정에 따라 2~3일 소요 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5-4411/052-236-4411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