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체육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회원님의 경우 프로그램 개시 후에 환불해주셔서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0% 위약금이 공제된 금액이 환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환불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함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카드사 사정에 따라 2~3일 소요 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5-4411/052-236-4411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