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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관리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 2022-11-23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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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오전 6시 30분경 수영장 충돌사고 관련하여 글 올립니다.
어머니가 평영 중에 반대편에서 자유형으로 오던 남성분 팔에 얼굴을 강하게 맞으셨습니다.
수영을 30년 넘게 해오신 분이라 운동하면서 있을 수 있는 가벼운 충돌 정도는 웃어넘기십니다.
그러나 이번 일은 그러기엔 너무 강한 충격으로 간신히 벽 가까이 다가가 기대 서있을 수 있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친 사람은 수영장을 빠져나갔고 어머니가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청한 뒤에서야 다시 돌아와 사과를 했습니다.

문제는, 69세 어르신이 부르기 전까지도 안전요원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이후의 대처 또한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어오르고 바로 멍이 들 정도인데 아무런 처치도 없었던 점
의무실이 아닌 한쪽켠에 부축도 아닌 "방해안되게 한쪽에 있으라"는 지시,
사고당사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남자탈의실이라 못들어간다는 대응,
가족에게 연락하여 기다리는 시간동안 춥고 놀라 덜덜 떨고계시는데 방치
물론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방의 이야기만 가지고 말씀드리는건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데스크에서 내용 전달을 잘 해주셨고, 다음날 대리분이 보험 처리 관련 연락 주셔서 편히 병원치료를 받으셨는데,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어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18일 오전 과장분에게 연락받았고,
1.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2.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받았는지
3. 사고당시 CCTV와 사고일지 확보됐는지
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한 채 수영 이외의 일상에 지장이 있다면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게 신청해주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신지 모르겠지만 책임있는 답변 구합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 청구 필요없습니다. 상대측도 충분히 놀라셨을거고 사과하셨습니다.
수영장 안전관리 측에 상기 3가지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2-11-25
파일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회원님의 양해 바랍니다.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수상안전요원의 안전사고 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사안을 센터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고 다소 편파적일 수 있어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 후 후속조치가 다소 미흡하게 느껴지셨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후 담당자 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동구국민체육센터에서 근무 중인 모든 수상안전요원은 해양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자격 검정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은 약 30일이며, 사고 발생일인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직후 해당 안전요원이 사고일지를 작성하였고 사고일지대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이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은 유선전화 234-4141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