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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사 휴가 시

  • 작성자 오**
  • 작성일 2022-10-21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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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으로 대체휴업일에 휴강이 많습니다
내부규정도 좋고
강사처우 개선도 좋습니다
강사님 월차.반차 쓸수 있지요
엄연히 직장이고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습을 신청했는데
강사가 휴가면
일할청구해서 감면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강습비 다 받고 강사는 휴가 쓰면
자유수영이랑 뭐가 달라요

개선바랍니다
강사 휴가.월차 쓰되
강습비는 일할계산 환불해 달라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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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는 수영 강사의 휴가 시 서면 프로그램으로 강습이 대체되며 매월 프로그램 안내 게시글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루어 오던 강사의 잔여 휴가 사용이 늘어나면서 서면 프로그램 강습의 일수가 평소보다 많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휴가 사용의 집중을 사전에 조정하여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추후 관련 부서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2-4141, 052)233-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