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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게시판

수영장

  • 작성자 김**
  • 작성일 2022-09-28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297
안녕하세요.
복장 규정으로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오늘 12시 조금 넘어서 수영장 들어가자마자
안전요원처럼 빨간 반팔티 입으신 분이 복장 위반이라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비치웨어 아니냐며 환불해줄테니 나가라더라고요. 결국 등 떠밀려 나왔습니다.
이 분이 말한 규정에 의하면 같이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던데 저에게만 그러시는 이유가 있나 많은 생각이 들고 상처도 되더라고요.

같은 복장 규정이 있는 다른 수영 배우는 곳에서 산 수영복입니다. 당연히 규정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 했죠!

그리고 어제 여기 왔을 때는 안전요원을 세 분이나 마주했지만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주관적인 게 규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대체 기준이 뭔가요?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2-10-05
파일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센터입니다.

 

먼저 센터를 이용하시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는 실내수영장 내 무분별한 복장 이용으로 인한 수질 및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당해 7월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용 복장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 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저희 센터의 복장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용 : 남성 삼각, 남성 사각, 남성 5부, 여성 원피스, 여성 5부, 반신 수영복

비허용 : 트랭크 팬츠, 래쉬가드(일반의류), 비키니, 실외·비치웨어, 구명조끼, 튜브/비치볼

※래쉬가드 착용여부는 안내데스크에 문의부탁드립니다.

 

회원님께서 입고 오신 수영복의 경우 몸에 밀착되지 않아 현장 수상안전요원이 제재한 상황으로 확인되며, 근무자에 따라 다소 상이했던 기준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실내/외 수영복 구분을 상세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2-4141, 052)233-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