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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 2026-07-28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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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다음달 시설이용이 불가 합니다.환불 부탁 드립니다.


국민
851-80101688-581.

김봉순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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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구국민체육센터 환불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환불신청은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강습예약현황에 가셔서 직접 취소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7월29일까지 취소신청해주셔야 100%환불됩니다.]

 

❍ 환불규정은 홈페이지 → 강습프로그램 신청 → 이용수칙 및 사용료 환불기준 또는 시설별 이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환불규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규정>

■ 이용 시작 전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 시작 후

경과일수(출석일수 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52)232-4141, 052)233-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매주 월요일 정기휴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