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꽃바위문화관 강좌 수강료는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강좌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수준에서 운영되는 반면, 꽃바위문화관은 공연장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갖춘 문화시설로서 강사 초빙,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이 반영되어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구청 소속 시설이더라도 운영 목적과 기능에 따라 수강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꽃바위문화관(☏052-209-433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