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도 이용요금 감면이 되나요?
- 작성자 임**
- 작성일 2025-05-24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61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4.]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1119호, 2022. 4. 14., 제정]
울산광역시 동구(안전총괄과), 052-209-36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존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②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
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제6조(협조요청)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2.04.14. 제1119호> 부 칙 <2022.04.14.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 조례가 있는데..5조를 보면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요금감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요금할인이 된다면 홈페이지 강좌예약후 요금감면 목록에 따로 나왔으면 합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조례도 병역명문가 요금감면이 있다고 나오고, 다른 지차체도 요금감면 50프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병역명문가 감면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 체육센터는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중입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병역명문가에 관한
감면사항이 없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2-4141, 052)233-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