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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작성자 전**
  • 작성일 2025-05-02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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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스피닝(주 3회)강좌등록을 했었다가
등록기간(~4.29일 18시)내에 본 강좌 등록 취소를 헀는데 10% 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불되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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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하체육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5월 주3회 21시 스피닝 종목 환불신청 해주신 건으로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로 해당되어

사용료(50,000원)의 10%(5,000원) 공제 된 금액으로 환불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환불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카드사 사정에 따라 2~3일 소요 될 수 있음.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235-4411/052-236-441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