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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 작성자 김**
  • 작성일 2025-04-10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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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내로 환불요청했으면 45000원 입금이 되어야하는데 왜 39000원만 입금된건지 확인부탁드려요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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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회원님께서는 4월 1일 20:25분에 환불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경과일수 하루분(1,500원)과 사용료 10%(4,500원) 공제 후 환불이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센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이 운영중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환불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환불

2.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2-4141, 052)233-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