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바위체육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이 운영중입니다.
<환불규정>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함.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프로그램 개시일 이후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 공제 후 환급』 됨을 규정하고 있음
※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 휴관일도 이용시작 전, 후 일수에 포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2-0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