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국민체육센터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안타깝게도 3월 1일 16:03분에 환불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환불신청일 기준으로 경과일수 하루분과 사용료 10% 공제 후 환불이 처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례에 의한 기준이므로 저희센터에서 임의로 처리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 환불기준은 아래와 같이 운영중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환불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1.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환불
2.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3.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 : 경과일수(출석일수아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52)232-4141, 052)233-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