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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이?

  • 작성자 신**
  • 작성일 2024-08-02
  • 공개여부 비공개
  •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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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닝 주3회 취소 했는데 환불금액이 5000 차감됐던데 왜그런지?
7월말일에 취소 했는데 8월 이용은 안했거든요?
  • 진행현황 답변완료
  • 답변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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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하체육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8월 주3회 10시 스피닝 종목 환불신청해주신 건으로  
사용료(50,000원)의 10%(5,000원) 공제 된 금액으로 환불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료환불기준> 울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에 의해

♦ 프로그램 개시일 이전 (사용개시일은 매월 1일 / 사용기간은 말일)

    • 사용개시일 3일 전 취소신청 : 전액반환

    •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
※카드사 사정에 따라 2~3일 소요 될 수 있음.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052-235-4411/052-236-441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