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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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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작 전
► 사용개시 매월 1일 기준 3일전 취소 : 전액환불
► 사용개시 매월 1일 기준 1~2일전 취소 :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시작 후
► 사용료의 10%와 경과일수(출석일수 아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불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8호)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 이용금액 10%를 공제 후 환급』됨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