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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각 센터별 방역지침 변경 안내

  • 작성자 동**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 411

○ 2021년 7월 27일(화) 0시 ~ 8월 8일(일) 24시

 

7월부터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울산동구공공스포츠클럽 역시 센터 내 이용인원 제한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엔 국공립시설 1.5단계 50%, 2단계·2.5단계엔 30%로 인원이 제한돼 회원접수를 진행했으나

현재 새 개편안에 따라 1단계는 시설면적 6m²당 1명,

2~4단계는 시설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8월 회원접수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새 개편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설 내 방역수칙이 변경됩니다.

이는 방역당국의 지침이오니 센터 내에 적용 중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