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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안내

  • 작성자 문**
  • 작성일 2021-07-26
  •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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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92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고시(제73호)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운영시 인원제한됩니다.

 

기간 : 2021년 7월 27일 ~ 8월 8일

내용 :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이용가능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