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주묻는 질문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동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92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조치 고시(제73호)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운영시 인원제한됩니다.
기간 : 2021년 7월 27일 ~ 8월 8일
내용 :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이용가능
※필수인원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 15명) 초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