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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실외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안내

  • 작성자 문**
  • 작성일 2021-05-17
  •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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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122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제57호)에 따라 실외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기간 : 2021. 5. 17. ~ 별도 해제 시

대상 : 서부시민운동장, 히딩크드림필드, 대송족구장, 화암추족구장, 일산천 풋살장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