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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안내(수정)

  • 작성자 문**
  • 작성일 2021-02-16
  •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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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38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조치 고시(제4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미운영 : 히딩크드림필드(풋살장, 족구장), 일산천 풋살장, 화암추공원 족구장, 대송족구장

 

운영(2.16.부터~) : 서부시민운동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 동구야구경기장은 3월부터 운영예정입니다.

 

서부시민운동장 사용시 사용자 명단(모든 인원 기재)을 문화체육과로 제출해주셔야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제출처 : 이메일(jsh8585@korea.kr) 혹은 팩스(052-209-3319)

제출양식 : 성명, 거주지(ex. 동구/북구/중구/남구/울주군), 연락처

 

서부시민운동장 사용시 마스크 착용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음식물 섭취 엄격히 금지합니다.(물이나 비알콜음료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