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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안내

  • 작성자 문**
  • 작성일 2021-11-01
  • 조회수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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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부터 적용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이용은 "백신접종완료자(14일 경과), PCR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효력 인정)

 

완치자, 18세 이하, 건강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증명서‧확인서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1. 11. 14. 24시까지 계도기간이 적용 되며, 이후 부터는 이용 가능 대상 외에는 센터 이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재 공지 할 예정입니다.

 

- 동구청 문화체육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