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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분기 꽃바위문화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작성자 꽃**
  • 작성일 2024-06-04
  • 조회수 2310

2024년도 3분기 꽃바위문화관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변동사항 필독 요망)

 

1. 운영개요

1) 운영기간: 2024. 7. 1. ~ 9. 30.

- 4주 과정(월별4회 또는 8회)

- 법정 공휴일은 휴강하며, 별도 보강 없음

 

2) 운영장소: 꽃바위문화관

 

2. 접수개요

1) 인터넷 접수: 울산동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https://crs.donggu.ulsan.kr/index.jsp)

- 접수기간: 6. 17.(월) 09:00 ~ 6. 21.(금) 24:00 (※ 주말 신청X)

- 접수경로: 울산동구공공시설예약서비스 로그인 > 상단의 "교육/강좌 선택" > 좌측 "꽃바위문화관" 선택 > 희망강좌 선택 후 접수

2) 방문(신청기간 중 전화접수 불가)

- 접수기간: 6. 24.(월) 09:00 ~ 6. 25.(화) 18:00 (신청기간 종료 후 전화신청 가능)

※문화관 운영시간까지 등록 가능(09:00~12:00, 13:00~18:00) / 12:00 ~ 13:00 점심시간휴무제 실시

3) 수강료: 월 1만 ~ 월 2만5천원  ※재료비 및 교재비의 경우 본인 부담

※수강료 감면 기준 (1인 1개 강좌만 할인 적용) -> 중복감면의 경우 사후확인 후 조치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증빙자료 미제출(시스템 연계로 확인 가능), 증빙자료 제출 시점부터 감면 적용(소급적용X)

- 수강료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경로우대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수강료 30% 감면: 울산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다자녀가정(등본 필수 지참)

 ★다자녀 감면기준: 동구 거주, 2명의 자녀 중 1명 미성년자 포함. - 등본 제출(확인가능토록 - 본인 및 자녀 이름, 생년월일 나와야함.)

 

 

3. 문 의: 꽃바위문화관(☎052-209-4330~4)

 

4. 강좌 관련 추가 변동사항

- 분기별 접수 시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함(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3)

- 인터넷신청 시 다자녀 감면, 경로우대, 자원봉사증 등 감면적용 안됨(감면증빙자료 사무실로 직접 제출 -> 추후 부분환불 진행)

- 폐강: 건강학춤 강좌

- 신규: 어반스케치(여행드로잉)

- 줌바댄스B 정원: 20명으로 변경

- 방송댄스A, B 정원:23명으로 변경